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 지원 대상
-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지원 내용
-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구비 서류
-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