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경상북도 · 농업유통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지역
경북
문의
054-880-3336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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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구비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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