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반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470-6882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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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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