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나이 18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모든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보혐료 무료) - 보장기간 : 2025. 2. 20. ~ 2026. 2. 19. - 청구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지원 내용
-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모든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보혐료 무료) - 보장기간 : 2025. 2. 20. ~ 2026. 2. 19. - 청구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서류(주민등록증 등) 군복무 중에 보장기간내에 상해, 질병 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메리츠화재/070-4693-1655
-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