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가에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공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란계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물방역과/063-280-4642
-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의1,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