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