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 지원 대상
-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 지원 내용
-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천안시/041-521-5352||공주시/041-840-8124||보령시/041-930-3364||아산시/041-530-6520||서산시/041-660-2322||논산시/041-746-5345||계룡시/042-840-2313||당진시/041-350-3682||금산군/041-750-2133||부여군/041-830-2063||서천군/041-950-4081||청양군/041-940-2072||홍성군/041-630-1510||예산군/041-339-7402||태안군/041-670-2392
-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