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