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공주시 축산과/041-840-8873||보령시 축산과/041-930-7915||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서산시 축산과/041-660-3917||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계룡시 농림과/042-840-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부여군 축산과/041-830-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홍성군 축산과/041-630-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