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5-4313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무엇을 받나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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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근거 법령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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