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 수산자원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5-2772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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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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