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67-5550

주거 지원 2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받나요?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도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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