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3522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0세 ~ 75세

무엇을 받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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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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