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충북
문의
043-220-3634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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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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