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