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