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설, 추석
지역
충북
문의
043-220-3023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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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설, 추석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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