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축에 미생물제(유산균, 미생물, 비타민 등)를 급여하여 생산성 향상,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완화,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유도
- 지원 대상
-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지원 내용
-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