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