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
문의
033-660-8361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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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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