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단,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 ·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중복지원 제한) ·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매년 초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필요)
무엇을 받나요?
○ 활동비 지원 -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동안전지킴이(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등 아동 안전과 밀접한 구역을 집중 순찰,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단,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 ·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중복지원 제한) ·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매년 초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활동비 지원 -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
- 구비 서류
- ○ 자원봉사 지원서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 확인서류 ○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 후 반환) - 신분증을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협력과/031-8030-5375||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031-961-2249
- 근거 법령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