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 지원 대상
-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지원 내용
-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