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014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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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근거 법령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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