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상공인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442-9261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