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지역
경기
문의
031-8030-2722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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