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
- 지원 대상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 지원 내용
-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 근거 법령
-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