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3~4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지역
경기
문의
031-8030-2722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경영혁신 역량강화 : ESG 경영 컨설팅, 환경·안전·에너지 맞춤형 설비·솔루션 구축 -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 원단 특성을 3D로 구현한 디지털 텍스타일 제작 - 섬유 제조공정 스마트화 : 기존 장비와 연동 가능한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 도입ㆍ개선 지원 - 니트소재 제품개발 : 기능성 소재 발굴, 니트소재 유니폼 제작 및 사업화 지원(소재북 제작, 전시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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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3~4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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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대응을 위한 도내 섬유·패션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 니트제품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과 미래성장가능성 제고
지원 대상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영혁신 역량강화 : ESG 경영 컨설팅, 환경·안전·에너지 맞춤형 설비·솔루션 구축 -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 원단 특성을 3D로 구현한 디지털 텍스타일 제작 - 섬유 제조공정 스마트화 : 기존 장비와 연동 가능한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 도입ㆍ개선 지원 - 니트소재 제품개발 : 기능성 소재 발굴, 니트소재 유니폼 제작 및 사업화 지원(소재북 제작, 전시홍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3~4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http://www.gtia.or.kr) 공지사항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섬유산업연합회/031-850-3627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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