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8008-2285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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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근거 법령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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