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반기별(2월, 7월)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043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반기별(2월, 7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도모
지원 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반기별(2월, 7월)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43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