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반기별(2월, 7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도모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지원 내용
-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반기별(2월, 7월)
-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업육성과/03180303043
-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