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046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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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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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근거 법령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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