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경기개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지역
경기
문의
031-8008-5447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49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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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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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지원 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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