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 원 지급)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2026년 7월 모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 원 지급)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7월 모집
- 구비 서류
- 공고문 참고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