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613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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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지원 대상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3
근거 법령
경기도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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