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한방난임사업 지원

경기도 · 의료자원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242-1409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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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근거 법령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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