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432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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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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