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지역
경기
문의
031-8008-2575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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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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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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