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지역
경기
문의
031-8008-2414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0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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