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외래진료치료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정신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외래진료치료비)
- 지원 대상
- ○ 도내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신청시마다 제출)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질병코드 확인서류(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사본 , 진료비 계산서 등) ○ 경기도민 확인서류(주민등록표 등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환자 본인인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관계확인서류)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및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주소지기준, 신청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관련 인터넷 페이지)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3/m3_05.asp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581-8881||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2-504-4440||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7||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62-8728||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23-8672||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1-1771||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98-4005||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92-5891||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2-654-4024||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80-7000||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247-0888||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16-6661||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057-8356||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9-2989||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40-7320||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771-3521||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86-3435||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832-8106||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74-8680||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286-0949||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58-0682||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38-4181||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37-2330||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58-9818||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32-1655||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52-0175
-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