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지원 내용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08-5432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