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가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이용권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지역
울산
문의
052-229-3426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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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지원 내용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구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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