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울산
문의
052-229-2982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어업신고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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