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울산
문의
052-229-2984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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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미역 및 멸치 등 지역특화 수산물의 포장용기 및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가치 및 신뢰도 제고로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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