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다자녀 부모 ※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무엇을 받나요?
○ 대상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혜택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 발급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 카드종류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 카드 종류 -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孝 하나카드 : 65세 이상 노인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子 하나카드 : 다자녀부모( 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1회용 우대권(토큰) 사용 불편 해소, 시내버스(유료) 환승 기능 부여 카드 발급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다자녀 부모 ※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지원 내용
- ○ 대상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혜택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 발급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 카드종류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 카드 종류 -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孝 하나카드 : 65세 이상 노인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子 하나카드 : 다자녀부모( 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65세 이상 노인 → 신분증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부모(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042-270-0922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