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점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09.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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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 지원 대상
-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4.09.01~2024.12.31
- 구비 서류
-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