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대전개인||가구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2024.09.01~2024.12.31
지역
대전
문의
042-270-6522

소방시설 안전점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09.01~2024.12.31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지원 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09.01~2024.12.31
구비 서류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