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전
문의
042-270-3845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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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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