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임산부 직장맘을 위한 직장생활패키지(맘편한 의자, 직장생활꾸러미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 광주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300인 미만 기관,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53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 맘편한 의자 :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맞춤 의자 무료 대여 - 직장생활꾸러미 : 전자파방지담요, 발받침대 등 직장생활을 위한 용품 제공 - 무료 노무컨설팅(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중소사업장 임산부가 임신기간 동안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마련 가족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실현
- 지원 대상
- ○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 광주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300인 미만 기관,기업
- 지원 내용
- ○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 맘편한 의자 :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맞춤 의자 무료 대여 - 직장생활꾸러미 : 전자파방지담요, 발받침대 등 직장생활을 위한 용품 제공 - 무료 노무컨설팅(선택)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임신증명서류(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1부 ○ 거주지확인서류(등본, 신분증 사본 등) 1부 ○ 사업자등록증(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84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