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13-3173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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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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