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무엇을 받나요?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확산
- 지원 대상
-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 지원 내용
-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