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학업장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교육지원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13-1381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각 대학, 교육청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무엇을 받나요?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중 시 소재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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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서 세부 공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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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각 대학, 교육청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지원 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중 시 소재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서 세부 공고할 예정
구비 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직전학기 학업성적증명서 1부 또는 또는 학업성적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소득수준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확인서-대학생만해당) 중 택1 ○ 추천기관(대학,교육청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120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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