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예체능특기 장학금 지급(시 교육청 추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무엇을 받나요?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 선발방법 : 추천제(시교육청)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기관에 신청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예체능특기 장학금 지급(시 교육청 추천)
- 지원 대상
- ○ 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지원 내용
-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 선발방법 : 추천제(시교육청)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기관에 신청가능
- 구비 서류
-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수상증빙자료, 행사개요 설명서 각 1부 ○ 추천기관(대학,교육청,자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정책지원과/062-613-138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