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에게 공동전기요금의 6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도시공사 6개단지, LH 9개단지), 공동전기요금 60%지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광주도시공사, LH) - 총 15단지 15,501세대(도시공사 6개 단지, LH 9개단지) ○ 사업내용 : 한전 고지서 기준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 -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옥내·외 시설 공동사용 전기요금 -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 등 전기요금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지원방법 :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관리주체가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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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에게 공동전기요금의 60% 지원
- 지원 대상
- ○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도시공사 6개단지, LH 9개단지), 공동전기요금 60%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광주도시공사, LH) - 총 15단지 15,501세대(도시공사 6개 단지, LH 9개단지) ○ 사업내용 : 한전 고지서 기준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 -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옥내·외 시설 공동사용 전기요금 -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 등 전기요금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지원방법 :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관리주체가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 구비 서류
- 개인별 신청 절차 없음(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062-613-4831
- 근거 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