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08-2723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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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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