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13-3052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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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서구청 경제과/062-360-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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