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무엇을 받나요?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12.06~2028.02.22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지원 내용
-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4.12.06~2028.02.22
- 구비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9.